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전자투표와 첫 합동토론회도 개최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전면 도입되고, 올해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선거주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서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서초구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서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나 나머지 지방세무사회와 다를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당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칙으로 `24년 실시하는 서울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 3년과 일치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처럼 회규를 개정한 것은 지난 `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이래 본회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주기와 달라 7000여 서울회원이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1년으로 하는 경우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하는 점과 1년 임기는 안정적 회무집행이 어려워 회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 시행이 되는 점을 고려해 전자투표 시연회와 함께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관한 세부 시행안도 통과시켰다.
세무사회가 도입한 전자투표는 지방세무사회별 정기총회 직전일에 이중의 보안인증을 갖춘 전자투표가 시행되며 총회 당일에는 현장에서 PC로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선관위원장 주관으로 프로그램 개표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원상회복한 데 이어 지난 30년간 회원간 반목과 분열의 상징으로 회원의 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해 왔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주기도 다른 임원선거와 일치키는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까지 개정했다”며 “7000여 서울지방세무사회원의 어려움을 모두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