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부서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윤미옥 회장 “법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유인책 필요”
한병준 이사장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 어려움 커, 세제지원 늘리고 규제는 철폐해야”
이동주 원장 “출산율·고령화 문제 심각, 경제적·사회적 가치 이어지도록 관련 지원 필요”
배태준 교수 “중소기업 가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기업가정신 대물림’으로 인식해야”
조웅규 변호사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시 기업 영속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중소기업 승계 관련 맞춤 지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승계로 기업 영속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대회의실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발표 직후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나서 조세 관련 다양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윤미옥 회장(한국여성벤처협회)은 “법 실효성과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실무교육과 더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패널로 나선 한병준 이사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식 또한 이 어려운 제조업을 이어받느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이사장은 “기업인은 오직 한평생 기업 성장,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살아왔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은 계속되는지 모르겠다”며 “세제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동주 원장(직무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본, 독일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기업 가치 영속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일본은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세제지원은 물론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지원만 규정하는 법률만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 기술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 교수(한양대 창업융합학과)는 우리가 당면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가정신 대물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기업가정신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해질 수 있고 전 세대 도전과 성취와 같은 기업가적 유산이 후대에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이것이 기업가정신 대물림이며 가업을 승계하고 세대를 거치며 회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 예를 살펴보면 슈퍼마리오로 유명한 세계 최고 비디오 게임회사 닌텐도는 1889년 창업 당시 화투를 파는 이른바 가내수공업 공방이었다. 회사는 1949년 창업주 증손자인 야마우치 히로시가 22살에 3대 대표이사로 회사를 물려받고서 환골탈태한다. 화투와 트럼프 카드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증손자는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1965년 입사한 요코이 쿤페이가 만든 장난감을 상품화시켜 대박을 터트린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활한 세대교체를 국가 제도가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2022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10개 중 8개 대표자 연령은 60세가 넘고, 3분의 1은 70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 교수는 “세대교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만약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미칠 부정적 파장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사업체 32만5000개가 사라지고, 일자리 300만 개 이상이 없어지며, 손실액만 약 80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그나마 제도권에서 동 문제에 공감해 중소기업 의견을 일부 수용하긴 했고 실제 202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으며 저율과세 구간은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었다”며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우리가 당면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가정신 대물림’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보다 혁신적이며 전향적인 제도를 마련해 ‘기업가정신 대물림’이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웅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원활한 기업승계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 성장과 발전이라는 생애주기는 매우 긴 호흡으로 이어지며 사람은 누구도 영생할 수 없지만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0년 이상 된 곳이 수천 개에 달하고 그 이상 지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창업주 사망과 그로 인한 지배권 이전은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 기업 99.9%를 차지하는 약 771만4000개 중소기업에도 언젠가 창업주 사망 등에 의한 지배권 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선 상속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기업가치 5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유언이나 유류분 관련 상속분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가 하면 후계자를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창업자가 이룩한 자산을 후대에 이전한다는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구성원인 기업이 존속해 고용을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경제주체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적 영역이 혼재되고 있다”며 “현재 기업승계는 온전히 사적인 영역, 개인이 현금을 상속하는 것과 같은 잣대에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각층에서 노력한 끝에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두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단 비난도 있으나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게 아닌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라며 “창업주가 사망해 당장 급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느라 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과세를 이연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할 뿐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시장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유보해 위기에 대응하거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과도보유 현금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직원용 주택이나 임직원 복지를 위해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실무상 ‘사업무관자산’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에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관리 요건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며 “기업 영속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을 받으려는 것인데 오히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기회를 잃어 기업 존속과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업종 변경 제한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요건 미준수 시 일률적으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며 “많은 경영자가 혹시 모를 사유에 의한 사후요건 불충족 우려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후요건 미준수 시 구체적인 원인이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 및 완화요건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복수 최대주주가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는 부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부분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행 상속제도 및 상속세제는 기업승계를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규율하기에 기업승계만 구별해서 달리 취급하기 어렵다”며 “기업승계는 개인 자산 상속과 달리 여러 경제주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 존속이라는 사회적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일본 중소기업 경영 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경영승계원활화법 등 사례는 일본이 어떻게 기업승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니세로 대표되는 장수기업이 많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중소기업 승계 관련 맞춤 지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식전환 필요성 관련해선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일자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주체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국민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승계로 인해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고 생산성과 매출이 증대한 사례를 연구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매각된 회사 사례를 추적해 기업승계를 지원받지 못해 기업이 매각되면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