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7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춘계학술대회에서 장보원 세무사는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면서 개인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법인 소유 주택의 법인세 중과세, 개인과 법인 보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개인과 법인 취득주택의 취득세 중과세라는 조세정책이 있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기본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단행됐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도 시행됐다.
이에 대해 장보원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라는 프레임의 예외가 되었는 바,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 이른바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해 주택가격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주택 중과세라는 예봉을 비켜갈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인과 개인이 예약매출하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규정해 형평에 맞지 않고, 상업용 건축물을 예약매출하는 개인 부동산매매업에 예정신고의무를 둠으로써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장기간 임대한 후에 판매하게 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판정기준이 모호하며, 법인도 신축주택을 장기간 임대(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제외 대상 법정 임대사업은 제외)한 후에 판매하게 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판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장 세무사는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정과 모호한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과세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보원 세무사는 예약매출하는 법인과 개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손익귀속시기를 진행기준 원칙으로 일치시키고 진행기준에 따르는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에 있어 5년 이상 임대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추후 매매하는 경우 이를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를 과징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