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체비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지방세법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와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은 ‘정비사업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과세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한다는 측면에서 담세력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같다. 이에 발제자는 과세관청의 논리구조가 환지계획에 따른 체비지 중 최근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입체환지와 집단환지를 전제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는 `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결과물로 신설됐고, 헌법재판소에서 `01년과 `06년 실질과세원칙과 담세력의 측면에서 합헌결정을 두 차례 받은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발제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 여부에 관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의 평면환지 방식에서 토지를 정리하고 신축건 축물 건설을 함께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경향에 따라 입체환지와 집단환지의 방식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의 임시적·잠정적 효과와 집단환지예정지에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실상 소유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더하면, 집단환지나 입체환지에서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