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세 첫 토론회 개최, 제22대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논의
정세은 교수 “이제는 누진적 보편증세 기초한 포용과 혁신 조세체계 구축 필요한 때”
김우철 교수 “조세저항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정책 수용성 극대화하는 접근 방법 필요”
조상호 대표 “법인세 관련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전 소득 구간 세율 인상 바람직”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종 감세 조치 객관적 평가 및 일부 환원”
누진적 보편증세에 기초한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넒은 세원, 적정 세율’ 원칙에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 분담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 기반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 조상호 세무사, 이하 조세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향후 조세·재정 역할을 검토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에 필요한 입법 및 행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출범식 직후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충남대)는 올바른 세제 개편 방향과 개혁과제를 세목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누진적 보편증세에 기초한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라며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넓은 세원, 적정 세율’ 원칙에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점차 소비 과세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목별 개혁과제 중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하향, 전 소득구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소득 유형 및 계층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며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인세 관련해선 “최고세율 적용 시작 과표구간 하향조정과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최고세율은 25%로 유지하되 세율 구조는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간 격차는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법인세제 투자·고용효과 제고와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은 축소하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상향 조정하고, 투자와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개편하며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의 발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세 관련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통한 보유세 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과세방식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금융정책, 주택공급정책, 지역균형 발전 등 관련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주택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상증세는 생애주기 과세와 조세체계 관점에서 소득세와 연계해 개편해야 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공제는 축소하며 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를 고려한 세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중하위 자산계층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때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액 확대보다는 정상과세 후 세수를 저출생 관련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는 ‘조세지출 정비와 과세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은 비과세·감면 정비”라며 “개별 제도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해 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양성화 조치로는 철저한 세원 관리, 투명한 조세정보 공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 구축,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인하와 신고대상자 범위 확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세지출과 재정치출을 연계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자녀 교육비 공제는 축소·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 직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는 “`18년 이후 팽창적인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재정여력은 빠르게 소진했고, 국가채무 속도는 모두의 예측을 벗어났다”며 “재정수입 증대가 필요하며 총수입의 가장 큰 부분(60% 이상)인 국세수입 확충이 관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조세정책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며 “조세저항을 피동적 입장에서 회피하는 게 아닌 능동적 입장에서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선 명확한 세제개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종부세 신설 통한 보유세 강화),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문재인 정부는 서민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만큼 현 정부도 세제개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조세정책 기본전략도 수집해야 한다”며 “주요 세제개편은 연례적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분절적·단속적 방식으로 제안·주도되기에 세제 통일성은 훼손되고 방향성도 모호했으며 안정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초기 조세정책 기본전략을 통해 임기 전체(5년)를 관통하는 세제 개편·운영 목적과 원칙,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의 새로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복지지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을 적정화하고,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회복하며, 넓은 세원·적정 세율을 실현하고,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에 역점을 두며 세목 정비나 폐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상호 대표는 여러 항목 중 발제자가 밝힌 최고세율 적용구간 하향, 전 소득 구간 세율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년간 법인세를 10원도 내지 않는 법인이 절반을 넘었다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와 새로운 세목에 대한 과세도 중요하지만 보다 조세 정의에 합당하고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각종 감세 조치의 객관적 평가 및 일부 환원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 감세 조치 중 가장 세수 감 효과가 큰 정책은 법인세율 인하”라며 “그 이유인 투자 증대 등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이상 총선 이후 관련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호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 28조 원이 줄고, `22년 정부 세법 개정에 따라 5년간 약 60조 원이 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기재부 장관 말을 기재부가 공식문서로 부정하는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등 경쟁국보다 높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은 외국보다 기업 부담이 높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종 부담금도 있는데 기업은 노동자를 한 명 고용할 때마다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 많은 사회부담금을 부담하며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다소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OECD 통틀어 다른 사회부담금은 가장 낮은 편”이라며 “법인세와 각종 사회부담금을 합치면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즉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 사회부담금을 큰 폭으로 적게 내는 대신 법인세를 다소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전체 구조를 비교하지 않고 법인세율만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