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담뱃세 과세 방안 세미나…담뱃값 인상 10년, 물가 올라 실질 가격은 하락 중

담배의 교정과세 기능과 세수 증대를 모두 고려하면 담뱃값은 6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주기적 인상 방식으로는 ‘정액인상제’가 정책달성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는 24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708호에서 ‘담뱃세 과세 방안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담뱃세 인상 및 담배 관련 제세의 주기적 인상 방안’ 주제발표에서 “담배 제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또는 기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 생산안정화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종량세 방식의 과세로, 담배 1갑당 담배 제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3.85%(3323.4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는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과 세수확보의 기능을 하는데, `15년 담뱃세 인상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전년 대비 4% 낮아진 39%를, 청소년 흡연율은 1.4% 낮아진 7.8%를 기록했다. 세수도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안 교수는 “`15년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나, 실질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교정과세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바, 담뱃값 인상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05년과 `15년 등 10년 주기의 단발성 인상 정책을 펼쳤는데, `15년에는 2.2배 인상하는 등 그 폭이 급격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한으로 주기적 인상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 과세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정과세 기능만 고려하면 8000원으로 인상이 적합하지만 조세저항, 세수감소, 매점매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15년 이후 CPI 인상분만 고려해도 5500원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제세의 교정과세 기능과 세수 증대 기능을 모두 고려하면 6000원 이상의 담뱃값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1년 단위로 세액을 변동하고 있으며, 물가연동제를 채택 중이고, 일본도 `18년부터 1년 단위로 점진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담뱃값을 주기적으로 인상해 흡연량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입법재량, 정책기조 반영 세목 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물가연동제보다 정액인상제가 더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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