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는 24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708호에서 ‘담뱃세 과세 방안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홍준 신구대 교수는 ‘전자담배의 담뱃세 차등 과세’ 주제 발표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건강에 덜 해롭고, 일반담배가 더 해롭다거나, 일반담배는 연소 과정이 존재해 화재위험이 있고, 냄새 등이 강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비교로 세율 차등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8년 담배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 사는 잔여물 종류나 측정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타르 함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나오키 박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성분은 일반 담배와 다르며, 식약처가 타르로 통칭한 물질 대부분은 의약품 등에서 사용하는 습윤제 글리세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험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해서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유해성 독성물질 배출이 덜하다는 주장이 교차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 교수는 “일반담배는 연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연소로 인한 산불 등의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 등 화재 비용이 있고, 강한 냄새로 인해 타인이 느끼는 불쾌감이 강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비용과 불쾌감 비용 등의 외부비용은 일반담배에 비해 전자담배가 최소 743.4원에서 1824.5원 작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일반담배 세부담률이 62.73%일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36.96%이고, 프랑스는 일반담배 68.69%, 궐련형 전자담배 52.97%, 독일은 일반담배 57.22%, 궐련형 전자담배 45.01%, 미국은 일반담배 30.96%,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당초 차등 과세를 결정한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합의 변경을 위해서는 연구 내용 혹은 사회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해성 논란은 진행 중으로 최근 들어 FDA의 MRTP 지정 등 긍정적인 신호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차등 세율을 긴급하게 조정할 필요성보다는 구체적 증거의 축적과 세계적인 규제 트렌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