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조직통합안 각 기관 의견 조정 중…최종 통합안 올해 국회 제출

심판원+심사청구 통합시 심판원장 직위, 법 개정후 직무분석거쳐 ‘차관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조세심판원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통합 검토 대상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상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57개 및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66개다.

국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로 나뉜다. 사전 권리구제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적)’가 있고, 사후 권리구제로는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총 다섯 가지다.

이 중에서는 조세심판원을 비롯해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통합 검토 대상이며,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통합 검토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적의 경우 과세처분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사전권리구제제도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지방청장에게 불복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선택할 수 있어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될 경우, 심판원장 등의 직위는 법률개정(통합작업) 이후 하부규정과 직제 직위를 정할 때 직무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직위를 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행정심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고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지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정심판 전산시스템은 내년 6월 내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여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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