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현행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의 30%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유지 비중이 낮아 대중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독가구 상한인 연 2200만원의 두 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5만 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제도는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를 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육아 등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이며,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8세)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보급현황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조정한다.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은 현행 유지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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