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축소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추진된다.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현행은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액공제 이월공제(적용기한 10년)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다. 현재 결손금 이월공제(적용기한 15년)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적용 중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의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자를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과소·미신고’시 위반금액의 10%, 10억원 상한으로 줄어들고, ‘거짓·미소명’시 위반금액의 1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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