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세무법인 공제한도도 축소
홈택스 등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축소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유지된다.
전자신고율은 `22년 기준 종합소득세 99.5%를 달성했고, 부가가치세는 97.1%, 법인세는 99.6%에 달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23년 기준 52.3%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정착됐고, 관련 인프라 확충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채움서비스, 세금비서 등으로 지금은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1~6년 한시적으로만 운영했고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폐지됐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세무대리인은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현행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돼 10년이 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대선공약으로 담긴 바 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들의 반대로 유지돼 왔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 연 100만원) 적용기한은 `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