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하며,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비용 지원을 통한 혼인 유도 대책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부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24년부터 `26년까지 기간에 혼인신고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한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수당과 양육수단을 분리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고,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단과는 별개로 출산과 관련해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된다. 현행 첫째 15만원을 25만원으로, 둘째 20만원을 30만원으로,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적용시기는 `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하고,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