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5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현행보다 10%P 낮춘다.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구간으로 개편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이 2000년 이후 유지돼 왔고,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이라는 점이 개정 취지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 55%, 우리나라 50%,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 등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상향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역시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이 외에도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7년으로 미루고,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27년 개시 예정으로, 해외거래 검증 자료로 활용가능하다며 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거래내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 근거를 마련한다.

CARF는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에 대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후, 국세청이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는 체계다.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정보다. 거주자·내국법인은 이중거주자인 경우 교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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