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공제를 받으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업종·고용 ·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지만 정부는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까지 확대한다.

또한,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된다. 단,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을 `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 납입대금으로 구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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