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친기업’ 정책 위주로 흘렀다.
첫해에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인세율 인하안이, 지난해에는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세를 1억5000만원까지 깎아주는 혼인증여 공제제도가 핵심이었다. 올해는 이 둘을 합친 기업들에게 상속·증여하는 가업상속 관련 세금을 깎아준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무려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최고을 40%로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담겼다.
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할 때 홈택스로 신고하면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던 혜택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대상 법률은 내국세 12개, 관세 3개 등 총 15개 법이며, 내일(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향후 5년(`25~`29년)간 4조3515억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중에서 4조565억원이 상속증여세의 세수감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4557억원 감소, 법인세는 3678억원 감소, 부가가치세 365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증여세는 2년(`25~`26년)간 무려 4조5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상속세율 조정으로 인한 전망이다.
세부담 귀착으로는 서민·중산층이 6282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 1664억원, 중소기업 2392억원, 대기업 917억원, 상속인 등 분석이 곤란한 일부 기타항목에서 3조22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기본 방향으로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익·권익 강화를 두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등이 담겼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노란우산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에서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으며,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총 7건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22년 9건, `23년 6건이 일몰이 종료된 바 있다.
일몰 종료 제도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