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들이 자동차를 30% 할인받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아 ‘탈세’ 행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자사 및 계열사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제품 구입 시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겠다고 기준을 정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마련됐다.
시가 판단기준은 통상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 4000만원 차량의 25%를 할인하고, 종업원 B는 25%를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했다.
이 경우, B씨가 할인받은 금액은 1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혹은 240만원 중 큰 가격인 800만원이 비과세 한도가 된다.
C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300만원의 제품을 30% 할인해서 종업원 D는 210만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이 경우, D가 받은 할인액은 90만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 혹은 240만원 중 큰 값이므로 240만원이 비과세 한도가 된다.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