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인다. 인당 연간 한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한도를 인하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9년 7682건에서 `20년 1만1931건, `21년 1만3025건, `22년 1만6461건, `21년 2만101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급액도 `23년 기준 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도 인하된다.

현행법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하향 조정하고, `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조정된다. 현행은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업종 등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 중이다.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추가 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우대) 등은 올해 말로 적용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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