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은 토지·건물,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이다. 여기에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추가한다.

현행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해 양도세 부담을 회파려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등의 이월과세는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 1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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