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조사 전담의 ‘위원회’ 설치…탈세 조력자 강력히 제재
“청장은 배우자 관련 기업 사안을 다루는 것은 항상 회피하겠다. 청장에게 별도 업무보고하지 마라. 청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직원들의 부당한 편의 제공, 혜택이 있을 경우 감찰 대상이 된다. 1호 지시로 해달라.”
지난달 강민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청장의 1호 지시 사항으로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신임 국세청장에게 요구된 약속들은 실현될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강민수 청장의 청문회에서 “지난해에 여당인 국민의힘 ‘국정감사 백서’를 보면 유창이앤씨가 조립식 교사의 구매와 임대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유창이앤씨의 감사가 바로 후보자의 배우자인데 이를 몰랐다는 건 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후보자가 청장이 된다면 아마 국세청 직원들은 그 회사 관련되는 업무를 봄에 있어서 많이 주저하게 될 것 같다”며 “만일 제가 후보자라면 청장으로 취임해서 '1호 지시'를 이렇게 할 것 같다. ‘청장은 배우자 관련 기업 사안을 다루는 것은 항상 회피하겠다. 청장에게 별도 업무보고하지 마라. 청장과의 관계를 고려한 직원들의 부당한 편의 제공, 혜택이 있을 경우 감찰 대상이 된다. 만약 청장이나 국세청 소속 직원이 배우자 관련 기업에 편의나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라’, 저라면 제가 말한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시를 1호 지시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수 청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 정치적 조사 논란 생기는 ‘비정기 조사’ 투명화하나
“정치적 이슈가 되고 며칠 만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세무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회의 요구였다. 이에 신임 국세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위원회 등 기구 신설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주로 한다.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과가 있고, 관리과장을 거쳐 국장이 선정, 지방청장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예를 들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다든가, 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제안할 의지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민수 청장은 “비정기 같은 경우 사실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절차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 진짜 그런 기구 내지는 위원회가 한번 중간에 들어와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정태호 의원은 “서울청장으로 계실 때 오해받을 만한 그런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고, 좀 억울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 “탈세 전략 세우는 ‘조력자’ 적극 제재 필요해”
최근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해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주는 조력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이라고 어그레시브 택스 플래닝(Aggressive Tax Planning)이라는 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묻고 “현행 제도로는 이미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력자에 대한 사후 제재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청장은 “EU나 미국 같은 세정 선진국에서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미국, 영국, EU 등 총 33개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거래를 상담하거나 설계하는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과세 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 시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고검증, 탈세 추징 그리고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세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세청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