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1일 “삼쩜삼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측의 발표인 ‘서울고검,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유지’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측의 언론 보도는 검찰의 발표 없이 삼쩜삼에서 만들어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된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는 당사자인 항고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쩜삼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번 언론내용은 피항고인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것으로 정작 항고인인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까지 일삼으면서 성실납세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삼쩜삼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삼쩜삼 측은 “결과는 지난 주 나왔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에 재항고 하더라도 뒤집힐 확률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항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