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에 대한 즉각 재항고·추가 고발 예고

“과장광고, 탈세조장 등으로 공정위도 조사 중”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에 대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1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고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재항고 및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하 검찰)은 지난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고발한 항고사건에서 지난 11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21년 3월 세무사도 아니면서 환급신고를 대행하는 등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대해 세무사회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항고를 통해 ▲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있고 ▲ 소개 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법령위반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않고 ‘불기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에 대해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아예 조사는 물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삼쩜삼의 무차별적인 광고공세에 영향을 받고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쩜삼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신청한 것이 기술성과 사업성이 없어 상장이 불승인된 후 투자자 등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가입과 환급신청을 유도하면서 캐디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연말정산자에 대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등 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억지로 만들어 불성실 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대리하고 환금금의 20%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환급신청한 납세자가 전혀 신고내용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도 ‘삼쩜삼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삼쩜삼이 받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주장하는 등 황당하고 악질적인 불법세무대리를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삼쩜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와 SNS 등을 통해 회원가입과 환급신청 유도를 위해 환급액이 있다는 식의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돼 현재 공정위의 정식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환급대상과 금액을 늘리려고 유도광고로 들어온 국민에게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됐다”면서 “게다가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동안 캐디,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으로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까지 벌인 사실이 명백히 확인돼 국세청에 불성실 환급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고발되었고 현재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가장 심각한 것은 삼쩜삼이 회원을 늘리고 환급액을 발생시켜 부당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캐디 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연말정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공제대상자도 아닌 경우임에도 환급금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를 공제대상으로 해 환급을 받게 하는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회재정위에서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고까지 직접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삼쩜삼으로 인한 불성실신고와 탈세로 인한 국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철저하게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탈취해 영리행위에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서슴치않고 있는 범죄기업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소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별 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삼쩜삼의 ‘세금장사’ 불법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의 이번 결정에 즉각 재항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사업자라도 전국의 세무사들이 매칭돼 세무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이 잘못된 세법으로 담세력에 맞지않게 세금을 부담하고 삼쩜삼 같은 불법 세무대리 기업에 엄청난 수수료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고쳐 과세표준과 세액 등 담세력이 없는 국민들이 평소 원천징수를 당한 세금이 있다면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환급’해주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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