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4 국세행정포럼이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 페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의 실현이 불가능한 장면으로 국한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면 종국에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처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조법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세당국은 다시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자료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억원까지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자료제출 불이행으로 부담하게 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3억원이고, 세금상의 이익을 비교하면 자료제출 이행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따라서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자료제출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납세자의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와 함께 시행한다면 양자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자료제출 이행 확보의 실효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입증책임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하거나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불성실한 납세자로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입증책임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자료제출 거부’라는 개념은 실재하는 현상이지만 매우 추상적이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성, 필요성, 최소성, 확보 가능성, 제출 가능성, 고의성, 지연제출과 제출거부의 경계 등 납세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제 거래는 경정청구 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입증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 관청이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국내 거래는 명백한 탈루 혐의 등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입증책임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