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11일]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11일]

상속·증여세의 ‘배우자 공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동재산의 50%까지 정의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자산 형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여의 평등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다른 말로 하면 상속·증여세는 해당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부부를 생활과 경제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 형성에 서로 기여를 한 관계인데 편의상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그 재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부 일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간의 상속·증여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혼인 이후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보통 50:50의 비율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고,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이혼소송을 하며 1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 분할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놀라운 것은 정작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은 “결혼 페널티라는 관점에서 보면 페널티의 끝판왕”이라며 “부부가 한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이룬 재산 중에 내 개인적인 재산, 자신의 재산을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나누는 건데 이것은 비난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일은 당연히 아닌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여야 위원님들이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된 것도 또 의원입법을 내셨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우자 공제에 관련된 것을 하한을 올리는 입법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하한을 올리는 것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시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주게 돼 그 부분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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