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기재위원들에게 후원금 안내문 공개 발송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 등 쉽지 않은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는 10월까지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사에 나서는 가운데 세무사업계는 최근들어 가장 많은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3개, 의원입법 11개)이 발의되면서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회계사업계의 업역과 맞물린 경우도 혼재되어 있어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14개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회 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로, 또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나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관련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 등록시 범죄경력조회 근거 ▲세무사 광고규정 ▲명의 빌린자의 이익 몰수추징 등이 있다.
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관악을)은 ▲사무직원 감독권 ▲법정직무 보수기준 근거 마련 ▲세무법인 1개사무소 3인설립 허용 ▲세무사 경징계권 이양 ▲세무의날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소위 김영환 민주당 의원(고양정)은 ▲포괄직무규정 도입 ▲부담금 행정심판대리 확대 ▲세무사자격자 등록 의무화 ▲세무사회 감리근거 마련 ▲세출검증권 확보 ▲무자격자 세무대리 오인우려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처벌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해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의원은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해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 적정성 검증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따라 세무사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막아내는 것도 벅찬 과제인데 이들 법안들까지 전선을 너무 넓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업계에서는 세무사회장의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기재위 조세소위는 물론 위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는 안내문을 공개적으로 발송하면서 자칫 정당한 법률 개정이 후원금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리지나 않을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기재위원들의 명단과 계좌번호가 담긴 세무사회장 명의의 공문을 전국의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의원입법안 중 정태호 의원안에는 강준현, 김남희,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에서만 27인이,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까지 총 28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민주당에서 22인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총 23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