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학회 정책포럼 주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 상속증여세 개편방향 제시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다면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최고세율도 소득세보다 낮아야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와 한국중견기업학회(회장 권종호)가 주관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향’에서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문제점은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으로 꼽으며,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에 50%이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10억원 초과에 45%이다.
오 교수는 상속세 과세 시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최고 100억원 이상에 30%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대주주에 대해서 20% 할증과세(중소기업 제외)하는 내용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지분자산의 처분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현금동원능력과 관계없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추징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상속세는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연부연납’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상속 연부연납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10년에서 20년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을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구조 방식에서 각자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오 교수는 유산세 구조에서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꾸고, 소득세율보다 낮게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중소·중견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며, 업종제한 폐지하고, 기업경영에 꼭 필요해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재산은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연부연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