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학회 정책포럼 주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 상속증여세 개편방향 제시
우리나라의 일률적인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기업승계 부분에 먼저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면 세율은 30%가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와 한국중견기업학회(회장 권종호)가 주관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향’에서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세율과 과표구간을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데, OECD 회원 38개국 중 15개국(17개국)은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23개국(21개국) 중 절반인 15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도 지배주주의 주식 평가 시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개별 상황이나 기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중이라는 것이다.
`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G7 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체 세수 중 상속·증여세수 비중과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상속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41%로 명목세율 55%인 일본이 실효세율은 26.9%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상속·증여세를 폐지·완화하는 추세였지만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중과세도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행 체계 하에서 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가 필요하고,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권 승계 보장을 위해 상속 증여 시 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승계라는 측면에서 상속과 증여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 제도를 통합해 ‘기업승계 자본이득과세 특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의 사업 관련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면, 사업 외 자산에 대해 상속과세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응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율은 OECD 평균과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율을 고려해 30%가 적당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