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21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추적사례 ①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A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되어 체납 발생
○ 최근 A는 강원랜드에서 수 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함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혐의가 있음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실시

추적사례 ②
 소득을 축소신고하여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B는 비뇨기과 의사로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 B는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 억원을 증여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한편,  
  -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 차례 외화로 송금하여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음

□ 재산추적조사 진행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 실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실시

추적사례 ③
 재산 추적 피하려고 양도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배우자를 통해 현금 교환, 외화 송금한 임대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C는 수도권 소재의 임대사업자로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 C는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전세 계약함 
  - 부동산 양도 직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배우자가 외국에 개설한 계좌로 고액의 외화를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

□ 재산추적조사 진행
○ C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수표 지급정지)하여 채권확보
 ○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표로 은닉한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

* 수표 제시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추적사례 ④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하여 재산을 편법 이전한 치과의사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억 원 체납
○ D는 치과의사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 D는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 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함
 - 또한,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함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
○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 실시

추적사례 ⑤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하여 이용,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E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로 운영하던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체납
  - E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됨
○ E는 수 억원의 리스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지급하여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도 체납된 국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음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이미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 실시

추적사례 ⑥
 가상자산을 모친·사촌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건축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고지, □억 원 체납
○ F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 발생
○ F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여 은닉함

□ 재산추적조사 진행
○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징수 실시 
○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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