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21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수색사례 ①
세금 낼 돈을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은닉, 자녀 주소지 4곳 동시 합동수색하여 현금·계좌 등 총 1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고령자(92세)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체납자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하여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 수색집행 결과
○ 체납자의 자녀들이 체납자 계좌에서 수 백차례에 걸쳐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한 사실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탐문·잠복하여 체납자가 자녀 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함
○ 지방청・세무서 직원 21명이 체납자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하여 김치통,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 징수(가압류 9억원 포함)하고 체납자의 자녀·며느리 등 일가족 7명 고발 조치

수색사례 ②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누리는 체납자가 은닉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 주류 등 3억원 상당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해외 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체납자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의 법인을 실지배하고 있는 자로 미등기 임원임에도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며, 매주 1회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

□ 수색집행 결과
○ 수 차례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신이 실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실시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다수의 고가 미술품(족자, 춘화첩 62점)과 주류(고가 양주·와인 93병), 귀금속, 현금, 골프용품 등을 압류하여 총 3억원 징수

수색사례 ③
 개문 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미술품, 조각품 등 6억원 상당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수 억원 상당의 그림, 조각품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

□ 수색집행 결과
○ 총 9회 걸쳐 탐문·잠복한 결과, 체납자는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 개문 거부, 위협·욕설 등 체납자의 거센 저항에도 수색을 집행하여 유명화가 미술품, 조형물 12점(약 5억원 상당),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6억원 징수

수색사례 ④
 거짓으로 상속포기하며 상속재산 빼돌려 골드바로 은닉하고 개인금고에 숨긴 현금 등 2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토지를 양도하고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하였고 5개월 후 사망함
○ 사망한 체납자는 생전에 자녀와 공모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은 현금 출금하여 은닉하였고 일부는 수표로 발행한 후, 법무사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함
 - 체납자가 사망하자, 자녀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함

□ 수색집행 결과
○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자녀의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최근에 골드바 ○○억원을 구입하여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개인금고, 옷장 등에 은닉한 현금다발 등 총 2억원을 발견하여 징수
○ 체납자의 자녀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골드바를 은닉한 장소 확인을 위해 휴대폰 압수조치하고 포렌식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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