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과세 유예안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심사했으나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6일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비공개 협의체인 소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소위에는 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야당 측에서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1차관과 국회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별도로 밀실 심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지만 정부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은 세금 신고를 할 때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자신고하면 그 혜택은 세무대리인이 가져가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연간 500만원이다.

정부 측에서는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정책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나,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속세 관련 논의도 결론 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소위에서 결론 나지 못한 법안을 제외하고 비쟁점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체회의는 28~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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