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조세포탈 방법
○ □□□은 24시간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PG업체를 이용하여 배달주문 대금을 결제하고,
○ 해당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 원을 포탈
□ 조치 결과
○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음
사례2.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조세포탈 방법
○ ▲▲▲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000백만 원을 포탈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를 파기함
□ 조치 결과
○ 범칙조사 진행 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이중장부를 대사하여, 실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차액 총 0,000백만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