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누리집 통해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엄정 대응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을 말한다.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396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317만원으로 확인된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이며,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이다.
◆ 평균 32억씩 조세포탈…주로 차명계좌 이용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는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 원이고,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들의 포탈 합계액은 1330억원으로, 최고 포탈세액은 231억원에 달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최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각각 399억8100만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22년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명단공개이다. 공개대상 요건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이다. 통상 범죄 행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개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