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밸류업 세제개편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도 줄여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주환원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먼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에서 밸류업 공시와 함께 직전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5% 초과 증가분의 5%를 세액공제한다. 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로 적용된다.
또한 밸류업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 증가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로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배당·자사주소각)이 증가했을 때가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14~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배당소득 증가액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25%의 세율을 적용받을지 종합과세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낮아진다.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도 재추진된다. 연 2000만원(총 1억원)의 납입한도가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총 2억원)이며,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이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까지 포함한다.
한편 정부는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ISA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