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3% 개선 등 포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대비 5% 이상)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의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중 자동차를 구매하면 한시로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노후차 교체시에도 70%의 개소세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높여 소비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 중에서도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키로 했는데, 자동차, 전기차, 가전 등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1월3일~6월30일 사이 출고분에 대해서는 한시로 30% 인하해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상당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한다면 총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가 49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가치세 6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70%(100만원 한도)에서 한시 감면도 계속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 시행하고,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업체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보조금은 120만원을 더해 총 5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 시기를 기존 2월에서 1월초로 앞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인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용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으로, 올해 일몰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흐름 영향 등 검토를 거쳐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현행 세율 3%)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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