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 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정기 세무조사 제외의 3대 패키지가 적용 중이다. 이를 `25년까지 1년간 연장한다.
또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울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소기업에 적용해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25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내용연수 단축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한다. 여기에는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등 지능형 선박 기술 등이 검토된다.
첨단 R&D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상향(+5%p)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