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5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인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된다. 소상공인 점포는 `23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하로, 부동산매매업과 전문직종 등은 제외된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에 0.05%p 인하한다.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카드가맹점에 0.1%p 인하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경영위기로 인해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시, 점포철거비 지원인원 확대하는 내용도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현행 5~14%에서 5~8%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정산주기도 현행 약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진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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