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1년 연장된다. 민간에서의 건설과 거래 저해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추가한다. 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 상향한다. 건설형은 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늘리고, 매입형은 현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이하로 상향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또한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해 지역경기 활성 정책을 펼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년 1월10일~`25년 12월31일까지 취득 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를 감면(`24년 1월10일~`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5년 12월31일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