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본과 기술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입한 자본재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과 1년 연장 가능에서, 5년간 100% 감면과 2년 연장 가능으로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한다. 예를 들어 A 지자체는 기지정된 외투기업 면적(10만평)만큼 추가로 기회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시 기회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면적상한 적용이 제외된다.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로는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소득・법인세를 최대 7년간 감면(5년 100% + 2년 50%)하고,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등이 감면된다.
재정지원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정주여건 개선으로는 기업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