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기간 183일 미만 이유 세금부과 취소 소송 '패소'

`20년 이후 소득 및 주식거래 시세차익 과세 가능성 높아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을 내세워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에서 원고인 윤 대표의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6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에서 열린 윤관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고(故) 구본무 LG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자 LG家 맏사위인 윤 대표는 국내 소득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23년 3월 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세무조사 결과, 윤 대표가 2016~2020년까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2021년 2월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6차 변론까지 윤 대표 측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에 신청한 불복심판이 2022년 12월 기각되자 이듬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국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자본을 유치했고, 이 자금을 국내에서 투자해 이익을 실현하는 등 한국에서 대부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판결 선고기일인 이날 원고 및 피고 측 변호인도 법정 참석은 하지 않고,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판단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다툼이 2016~2020년 소득세에 대한 과세임을 감안할 때 이날 판결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세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 마지막 변론에서 공방을 펼쳤던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메지온, 고려아연 등 주식거래로 고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규모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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