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창 교수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
공공기관 감사 중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 내부 감사 및 자정 기능 저하, 독립성과 공신력이 훼손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그러나 10명 중 8명 이상이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회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사람이 감사로 부임한다면 감사 업무의 비효율성, 법률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절한 결정, 공공기관의 재정적, 운영적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미흡,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공 신뢰 저하, 정치적 영향에 쉽게 영향받아 공정성과 객관성 저하의 문제를 가져온다.
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23년 기준 347개로, 공무원 42만1000명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75만4000명으로 약 79%가 더 많다. 특히 공공기관 자산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가며, 부채 규모는 709조원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의 부채규모 비율이 94.1%에 이른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감사기관의 총수는 299개, 정원 외 69개로 상임감사의 비율이 22%인 반면 비상임감사의 비율이 60%이다. 임 교수는 비상임감사의 비율이 너무 놓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며, 연 600만원~30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감사부서를 공공기관장 하에 두는 조직체계가 많아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낙하산 인사(관료출신 낙하산+정치적 인사) 문제도 있다. 경실련이 `16~21년 8월까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인율은 평균 82.5%였으며,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국세청은 71.4%였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있었고, 이는 회계지식 부족으로 인한 감사기능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내부 견제 및 감시 기능 약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임 교수는 공운위 구성 및 기능조정을 위한 공운법 개정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민간이 주도해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의 낙하산 문제는 기관장 및 상임이사 낙하산 문제와 동시 해결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공정한 인사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적인 검증 기구를 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감사지식 또는 경험자를 우선 배치하는 체계적인 감사 인력 선발이 중요하다는 것.
아울러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낙하산 감사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에 피해나 비효율이 발생했던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후보 검증 및 외부감독 기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분석하고, 임원추천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상급 부처 영향력을 원천 배제하며, 비상근이사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취업승인 중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유로 변질됨으로써 취업 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 중 재취업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