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250억원 추징

기부금으로 상품권깡, 증손에게 월1천만원 허위급여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법인의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의무 불이행까지 총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10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3억3000만원 추징

이번 검증에서는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 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 등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억8000만원 추징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 수년 간 억 대의 허위급여를 지급하고, 대기업 산하 사회복지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억9000만원 추징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의무위반 사항은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29억원 추징)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6억9000만원 추징)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3억9000만원 추징) 등이었다.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위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임직원·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 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면서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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