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공익자금 사적유용]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 주요혐의
○ 공익법인 A는 상품권 00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였고,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함
○ 또한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조치사항
○ 이사장甲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0억원, 3년 이상 방치한 임야 가액에 대해 증여세 0억원 추징함
사례 2 [공익자금 사적유용]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 주요혐의
○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키고,
-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함
○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 조치사항
○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한 직원 甲에게 지급한 급여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3 [공익자금 우회증여]
출연받은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지원
□ 주요혐의
○ 공익법인 C는 기준시가 000억원 상당의 토지 ㉠을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그 외 출연받은 토지 ㉡을 출연 이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 또한, 장학사업의 대상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乙, 丙에만 한정함
□ 조치사항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하여 제공된 이익에 대해 증여세 00억원,
○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자를 한정한 장학사업 지출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억원을 각각 추징함
사례 4 [공익자금 우회증여]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
□ 주요혐의
○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함
○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편익 제공
□ 조치사항
○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취득가액 0억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 추징함
사례 5 [공익자금 우회증여]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가공급여 수억원 지급, 출연받은 토지 방치 후 매각한 뒤 양도차익 무신고
□ 주요혐의
○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前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0억 원을 지급함
○ 또한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00억원에 대하여 무신고 함
□ 조치사항
○ 근무하지 않은 前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00억원 추징함
사례 6 [공익자금 우회증여]
대기업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하여 계열사 비용을 대납, 공익법인 지위 상실 이후에도 기부금 수령
□ 주요혐의
○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
○ 또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출연받은 기부금을 0억원 지출함
○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0억원을 부당 수령함
□ 조치사항
○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도서 가액 00억원과 동창회 등에 지출한 0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00백만원을 추징하고,
○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이후 기부받은 0억원의 경우, 증여세 00백만원에 더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로 법인세 00백만원을 추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