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한 검사’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 실시토록 해 공공재정 투명성 확보 취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의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4년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서울시장)는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임을 주장했고, 정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률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입장임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4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기각 판결을 내렸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엄격한 회계감사 또는 간이 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고 ▲`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단순히 업무의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한 검사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회계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학계·회계업계 및 언론 등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기존의 회계검증 수준을 간이한 수준으로 완화하게 되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간이 검사가 시행될 경우 ▲사업비 부정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 거래, 증비 위조, 가격 부풀리기 등)을 제대로 적출·환수할 수 없게 돼 서울시 재정의 낭비와 관리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정책방향에 배치되며 ▲서울시 전체 결산 심사·승인 과정에서 민간위탁 결산 부분에 대한 중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는 `24년 12월 민간위탁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강화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단체로서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공공·비영리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