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한 회계법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고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7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규탄 성명을 내자 서울시의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문을 냈고, 이에 또다시 세무사회가 반박문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세무사회는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회 해명에 대해 “여야 대표 등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을 놓고 직권상정이라 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하다”며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하는 황당한 과단성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해당 민간위탁 조례안의 상정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보이콧을 하고자 했고, 여당 의총에서도 개정안 발의를 여당 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은 물론 개정내용에 대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여야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시 최호정 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21년말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를 하는 등 실질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사이에 소송의 쟁점을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주장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인데도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논거로 이루어진 서울시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사보고를 구두 대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의장이 반대토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표결 선포 이전에 반대 토론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본회의 당일 상정이 결정돼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의록을 보면,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호정 의장은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 표결 시 의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했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에 있었다”면서 “최호정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재적의원을 채워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최호정 의장이 지난달 27일 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고 일방적으로 결행해 개악을 주도했으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의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그간 서울시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검증보고서상 감사의견이 표명돼 있지 않은 것, 감사조서를 비치하지 않았다. 세무사회는 “작성내용에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까지 기술하여 도저히 전문자격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세금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권 확보에 나설 것이며, 자격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을 높이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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