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10일 해명자료를 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정의하는 내용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세무사회의 ‘직권상정’ 주장 △지난해 12월 20일 상정부결됐다는 주장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소송했다는 주장 △제안설명은 커녕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않는 억지를 부렸다는 주장 △재석의원이 55명에 불과 계속 투표하라고 종용하고 정족수 넘자 부랴부랴 가결 선언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의 해명자료 전문이다.

◆ 세무사회의 ‘직권상정’ 하였다는 주장

→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1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에서 심사되어 위원장안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임.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직권상정 대상 자체가 아님

※ 직권상정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말함

◆ 세무사회의 ‘지난해 12월20일 상정부결 됐다’는 주장

→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음

※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며, 결과에 따라 가결, 부결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은 미상정 되었으므로 부결된 바도 없음

◆ 세무사회의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소송했다’는 주장

→ 해당 안건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소송으로 원고는 서울시장이며, 피고는 서울시의회의장임. 금융위와 서울시의회 간 소송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음

◆ 세무사회의 ‘제안설명은커녕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않는 억지를 부렸다’는 주장

→ 3월7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구두 제안설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본회의 심사보고를 구두 대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임. 당일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 이외에 17개 안건이 서면으로 보고됐음

→ 의장의 표결 선포이후 모 의원이 의원 좌석에서 반대토론 신청한 바는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은 ‘의장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어, 의장이 반대토론을 인정하지 않았음.

반대토론 신청은 표결 선포 이전에 이뤄져야 함. 해당 안건이 상정돼 심의 및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어떤 토론 신청이 없었음. 당일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산회전까지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은 본회의 심의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거치되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규정함

※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토론 포함됨)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세무사회의 ‘재석의원이 55명에 불과 계속 투표하라고 종용하고 정족수 넘자 부랴부랴 가결 선언’ 하였다는 주장

→ 안건 표결시 의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것은 안건 내용에 관계없이 의결정족수 56명을 충족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임

이날 다른 안건 모두 투표인원이 재석 정족수 넘은 것을 확인한 직후 투표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안건도 특별하게 처리한 것은 아님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는 의장은 표결 종료시 선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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