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7일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고발했다.

이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며, 감사기관의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정되면 사법당국에도 추가고발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까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에서 이를 거의 독점 수주해온 W, H, S회계법인이 매년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는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있지도 않은 ‘정산보고서’라는 유령서류를 검증했다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와 계약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정산감사’라고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감사와 검증은 회계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 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회계법인이 제출한 회계감사 아닌 모종의 문건에도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작성내용에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명기하는 등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또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성 높은 회계감사를 부정하게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했다면 당연히 점검해야 하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과 각종 사업관리에 관한 세세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를 비치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계법인들은 거의 도장만 찍어주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이로 인해 매년 6000억~1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 검증이 부실이 초래된 것은 물론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회계감사 용역보수까지 부당지급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및 감독 업무가 총체적 부실로 이뤄졌다”며 “다시 ‘회계사 밥그릇’ 회계감사로 회귀시킨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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