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회계감사 기초 이해 없이 왜곡된 주장 펴”

“공개 사과 없으면 모든 법적조치 동원해 강력 대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등과 관련해서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회장 최운열)는 “공개 사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는 지난 11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단체인 만큼 윤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야 함에도 서울시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회계업계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왜곡과 근거 없는 비방을 서슴치 않으며, 전문자격사단체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회계사회가 밝히는 사실관계 전문이다.

[세무사회 주장1] ➊회계법인은 수탁기관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왔는바, 이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➋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실관계>

☞ ➊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이하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에 대한 감사이며, 여기서 ‘결산서’란 ‘정산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다.

* 관련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운영지원 용역 과업지시서(3p 등)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75p, 107p 등)
- 민간위탁 위(회장 최운열)수탁 표준 협약서 등

☞ ➋(검증보고서 용어 관련)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감사’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ㆁ 국고보조금사업도 보조금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이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법률상 회계감사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증명은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회계감사로 한정(세무사회 주장)되지 않는다.

* 다수의 개별법률에서는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회계감사, 검증, 회계검사, 검토 등의 명칭으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증명제도를 규정

[세무사회 주장2] 심지어 검증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➊“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➋감사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사실관계>

☞ ➊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수탁기관 자체(법인)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위탁사무의 집행내역만을 감사하는 일부감사이므로 ‘민간위탁사업을 제외’한 ‘전체 수익, 비용 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감사의 범위와 전문가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감사대상 회계정보에 대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범위제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임

☞ ➋세무사회 주장과 달리 검증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이 표명된다.

ㆁ 정산 감사결과 불인정 금액과 반납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결론(검증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때 검증의견이란 회계감사에 있어서 감사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다(결과에 대한 합리적 확신 제공).

[세무사회 주장3] 보조금법은 보조금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27)와는 별도로,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정산 검증이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27의2). 이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사실관계>

☞ 보조금법상 회계감사·증명(인증) 제도는 ➊연간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➋보조금 1억 이상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으로 구분된다.

ㆁ 세무사회 주장(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과 달리,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➊”과 “➋”를 각각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보조금법령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ㆍ증명(인증)에 해당하는 상기 “➊”과 “➋”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ㆁ ‘➋보조사업 정산 검증’도 회계 감사·증명(인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보조금법에서는 검증인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 출처: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7월)

** ‘➋보조사업 정산 검증’이 회계 감사·증명이 아니라면 ‘➊보조사업자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을 규정할 이유가 없음

[세무사회 주장4] ➊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하며 ➋회계감사 수행에 관한 감사조서도 비치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이는 회계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

ㆁ ➊검증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는 단순히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이기(移記)한 수치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수행한 회계감사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ㆁ ➋민간위탁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모든 회계감사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세무사회 주장5]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수탁기관 예산 낭비 방지를 못함) 거액의 회계감사비용을 수급했다.

<사실관계>

☞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예산회계 관리체계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ㆁ 감사 과정에서 또는 감사 결과 불인정금액, 유용 등 지적을 통해 매년 상당액의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집행을 적출·환수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또한, 통합용역비에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 관련 ▲예산검토 ▲지도·점검 지원 ▲컨설팅(노무업무 등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 이에 서울시의회도 지난 7일, 공공재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를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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