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5.3.12.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8일 까지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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