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세무서에서 한번에 폐업신고가 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반기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하면 되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올해 상반기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일부 폐업하는 이들이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관할 구청에만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처리가 되지 않아 업종 유지시 필요한 교육을 듣지 않게 되고 이로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은 지난 `13년 27개에서 `23년 56개로 늘어났다.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간소화 대상이다.
또한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R&D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사전심사제도’가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 등으로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R&D 사전심사제도는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로 추후 세무조사로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R&D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거 공제금액이 전부 환수되는데다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있다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제인정 요건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과기부·국세청·관련협회 공동 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 제작 등록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 규정 개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과제를 올해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 확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등 ‘신산업·기술 촉진’ 과제 추진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