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보다 공익법인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과 공익활동의 크기가 비례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최근 학계에서는 ‘제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결권 제한’의 방안에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는 `1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았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만 보유해 우회지배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인의 활동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어서로, 출연 재산이 공익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관계를 따져야하는데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도에 비해 공익법인 활동의 질과 양이 미미하다면 세제혜택의 부여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공익활동의 ‘질’을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결과적으로 공익활동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양’으로 살필 수 밖에 없다”며 “감액한 상증세액 만큼 공익활동에 지출해야 하는데 전부를 지출하는 것이 맞을지는 명쾌한 답을 내기 쉽지 않다. 공익법인 출연에 세제혜택이 주어짐을 전제할 때 세제혜택의 크기와 의무지출 금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이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하나는 주식자체에서 현금 흐름이 충분히 생기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출연하는 이유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의결권을 출연 전과 마찬가지로 행사하는 데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상속증여세제에 예외를 인정해 기업 경영권의 일가 내 보존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 동안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 타협의 틈을 깨뜨림으로써 현재 상속증여세제 아래에서 기업 경영권이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공익활동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수하게끔 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꾀할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의결권 제한의 결과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아마도 공익법인 활동의 감소로 이어지리라 여겨지므로 이 점을 받아들일 태세는 되어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보다 더 온건한 방법으로는 세제 혜택과 공익활동의 크기가 비례 해야 하는 ‘비례 원칙’에 따른 재검토, 이를테면 의무지출의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여야겠지만 이때에는 이러한 비례 관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은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주식 기부의 문을 닫아 놓고 있는 법률”이라며 “기업의 우회지배나 편법 재산 승계 목적 없이 전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주식을 기부하려는 선의의 기부자가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부의 문은 활짝 열어 놓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을 공익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상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매년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규모, 특성, 재정상황에 따라 의무지출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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