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참여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공식화된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제인 유산세 방식이 응능부담 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잉사와의 777 상표 분쟁에 승리할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인 ‘쓰리세븐(777)’ 사례를 예로 들며, 창업주 고 김형주 회장이 370억 상당 주식을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했는데, 이 주식증여분이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인인 가족들이 상속세 약 148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되면서 이를 납부하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바쳐 일군 회사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비율은 `21년 기준 OECD는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2.4%로 평균의 4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명목세율도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은 2위”라며 “상속세 과세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에 불과하다”고 글로벌 추세를 덧붙였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인이 많을 수록 상속세 총액이 증가하는 구조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 수록 상속세 총액이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산가 기부 장려효과가 있고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회피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완하고,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 후 5년 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유증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공제한도 상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제시했다. 일괄공제는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면 면세점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여 중산층에 혜택이라는 장점도 덧붙였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은 실제상속분 전부를 제한 없이 공제하는 것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전부 공제하는 안으로, 세대간 이전은 부의 세습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고,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역행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남성 평균수명은 80.6세, 여성은 86.4세에 달해 퇴직 이후에도 오랜 기간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반면 그 자녀 세대는 50대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년층에 해당해 자녀 부양이라는 상속의 의미가 퇴색되고 잔존 배우자의 생활 부양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잔존 배우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논거로 추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의 30억원 한도를 삭제하고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배우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에 추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스웨덴의 긍정 부정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에 적용 가능 여부를 향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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